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때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A씨를 도우려다가 봉변당했다.

그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A씨는 옆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소방서 직원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