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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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일본인 미용사 A씨(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 측은 BBC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태형을 선고받는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로비에서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이후 침실로 이동한 그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범행은 B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길이 1.5m, 두께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때린다. 1994년에는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이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태형이 선고된 바 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형은 그대로 집행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