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화재 피해자 4명에 긴급 생계비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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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183만원씩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각각 받았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긴급 생계비를 포함해 유족들에게 지원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