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활보해 논란이 일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논란도 수반되는 모양새다.최근 제주맘카페에는 '수목원야시장 방문 충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가족들과 맛난 것도 먹고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이거 몰카냐"면서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사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었다. 하반신부터 상반신까지 전신에는 일명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있었다. A씨는 "중국인인 것 같은데 전신 이레즈미하고 웃통 까고 야시장 한가운데 이러고 있다"고 탄식했다.이를 접한 다른 회원들은 "왜 한국에 와서 자기네 방식으로 사는지", "티셔츠인 줄 알았다. 내눈!", "중국은 웃통 벗고 다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들었다", "저도 아까 길거리에서 밀짚모자 쓰고 웃통 벗고 걸어가는 사람 봤다"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이러한 중국인들의 행태를 '베이징 비키니'(Beijing Bikini)라고 부른다. 본래는 윗옷을 가슴까지 말아 올리고 배를 내놓는 남성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여름에 웃통을 벗은 남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서구에서는 '베이징 비키니'를 두고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중국에선 '웃통남'과 이를 말리려는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 윗옷을 벗고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승객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도 이를 '야만적'
직장 내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로 비방전을 펼치면서 사내 분위기를 흐렸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외부 평판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준의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이 드러난 사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수도권 모 대학 소속 A교수가 C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줬다. ○속옷 차림 동료와 다툼...학교법인 "파면"C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교수로 임용돼 학과장으로 근무해오던 A는 2021년 11월 충격적 추문에 휘말렸다. 같은 학과 교수인 B가 밤 9시경 A의 연구실에서 A와 다투다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복도로 나와 서성이다 다시 연구실로 들어간 것이다. 이후 10분여가 지나 이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같은 층에서는 강의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결국 학교 조사위가 꾸려졌고 CCTV 등을 통해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다. A 교수와 B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고, A와 B는 서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방·험담하는 등 공방이 장기화하기도 했다.결국 학교법인은 징계위를 개최해 2022년 10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①수업 시간인 공공장소에 복도와 연구실에서 바지를 탈의한 속옷 차림의 B와 18분과 함께 있었고 ②해당 교수를 폭행·성희롱했으며 ③이 사건을 은폐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