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노동계도 비판하는 민노총 '최저임금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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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에서 투표 방해한 민노총
지난해에는 60원 깎는 '자살골'도
곽용희 경제부 기자
지난해에는 60원 깎는 '자살골'도
곽용희 경제부 기자
“일부 근로자 위원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 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은 데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발표였다.
우여곡절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안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된 7차 회의에 이어 이날 8차 회의 역시 빈탕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격앙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거듭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덕분에 2025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늦게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벌어진 투표 방해 행위에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에게 행동 방침을 내려보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투표 방해만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사업 실장으로 2017년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오민규 노동정책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양경수 집행부가 어떤 근거에서 표결을 저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과 관련해 토론회 한 번이라도 열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몽니’에 곤란한 쪽은 사용자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피해를 볼 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그랬다. 시급 9860원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정부 측은 시급 9920원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을 제외한 최저임금위원 22명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9920원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사용자안(9860원)과 근로자안(1만원)을 각각 표결에 부치자”는 ‘모 아니면 도’식의 전략을 고집했다. 결국 표결 끝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의 몽니에 최저임금이 되레 60원 줄어든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60원이 하찮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표 방해를 보면서 스스로 최저임금을 60원 깎은 ‘자살골’을 올해 또 넣는 게 아닐까 걱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 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은 데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발표였다.
우여곡절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안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된 7차 회의에 이어 이날 8차 회의 역시 빈탕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격앙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거듭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덕분에 2025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늦게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벌어진 투표 방해 행위에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에게 행동 방침을 내려보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투표 방해만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사업 실장으로 2017년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오민규 노동정책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양경수 집행부가 어떤 근거에서 표결을 저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과 관련해 토론회 한 번이라도 열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몽니’에 곤란한 쪽은 사용자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피해를 볼 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그랬다. 시급 9860원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정부 측은 시급 9920원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을 제외한 최저임금위원 22명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9920원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사용자안(9860원)과 근로자안(1만원)을 각각 표결에 부치자”는 ‘모 아니면 도’식의 전략을 고집했다. 결국 표결 끝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의 몽니에 최저임금이 되레 60원 줄어든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60원이 하찮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표 방해를 보면서 스스로 최저임금을 60원 깎은 ‘자살골’을 올해 또 넣는 게 아닐까 걱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