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곧 채상병특검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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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약 24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4일 오후 4시1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날 3시40분에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하면 종료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4일 오후 4시1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날 3시40분에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하면 종료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