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인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번 회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 성분인 티옥트산, 기관지 천식에 쓰이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치료 성분인 '모사프리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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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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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지오스캡슐2.5,5,10│ (유)한국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급여의 적정성이 │
│,15밀리그램(마바캄텐│ 비엠에스 │ 심근병증 │ 있음 │
│ ) │ 제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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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리즈나주 │ 미쓰비시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평가금액 이하 수│
│ (이네빌리주맙) │ 다나베 │ │용 시 급여의 적 │
│ │파마코리아( │ │ 정성이 있음 │
│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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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벨리주 │ (주)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급여의 적정성이 │
│ (페그세타코플란) │ │ 증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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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