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9명 사망에도 최대 형량 5년…대형참사 경우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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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3775.1.jpg)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한문철 TV 해당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47964.1.jpg)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이번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차 모(68)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