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빈번하더니…"악재 될라" 개미들 초긴장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리셀 화재'에 쏟아지는 법안들
전기차 충전주 악재되나
김영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기차 충전업체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설비 비용 등 상승 우려
전기차 충전주 악재되나
김영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기차 충전업체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설비 비용 등 상승 우려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업체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박정 민주당 의원)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증권가와 업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포스코DX와 SK네트웍스, 롯데이노베이트, 신세계I&C, 모트렉스, 휴맥스, 원익피앤이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일종의 건전지인 리튬 일차전지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 점검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엔 11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해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 발생한 화재 사고 72건 중 9건은 충전 중에, 27건은 주차된 상태서 불이 났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관, 주유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예외다. 전기차 충전업체가 환경부 사업자 등록 이후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기차 화재는 예방이 어렵지만 충전시설 대다수가 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 대학교 등 인구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돼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요소다.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역시 전기차 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충전업계는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 대한 외부 충격, 제조상 결함, 과전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며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가 아니라 개별 충전업체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구조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사고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안전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업계의 비용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최근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한 점검을 주관하고, 소방청 소관 사항인 인증 기준 등도 협조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 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소위가 멈춰서면서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이어지지 못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증권가와 업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포스코DX와 SK네트웍스, 롯데이노베이트, 신세계I&C, 모트렉스, 휴맥스, 원익피앤이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일종의 건전지인 리튬 일차전지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 점검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업체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등과 달리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전기차 충전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전기차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엔 11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해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 발생한 화재 사고 72건 중 9건은 충전 중에, 27건은 주차된 상태서 불이 났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관, 주유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예외다. 전기차 충전업체가 환경부 사업자 등록 이후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기차 화재는 예방이 어렵지만 충전시설 대다수가 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 대학교 등 인구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돼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요소다.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역시 전기차 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충전업계는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 대한 외부 충격, 제조상 결함, 과전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며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가 아니라 개별 충전업체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구조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사고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안전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업계의 비용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 때보다 적극 논의될 듯
전기차 충전업체가 배상보험에 의무가입 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끊이지 않는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서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 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정부와 국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최근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한 점검을 주관하고, 소방청 소관 사항인 인증 기준 등도 협조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 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소위가 멈춰서면서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이어지지 못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