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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과 10일 연이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 총 2879가구에 대한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20% 저렴하게 전·월세로 살 기회다. 이번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746가구)을 비롯해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10가구), 서초구 신반포자이(9가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신혼부부는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 모두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다 물량이 집중돼 당첨 기회가 많아졌다는 평가다.
올림픽파크포레온 746가구 공급
이번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746가구로 전용면적 29~59㎡이다. 일반공급은 376가구, 우선공급 3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70가구다. 전용 49㎡는 전세보증금이 3억5250만원, 전용 59㎡는 4억2375만원에 불과해 최근 6억원을 넘어선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입주하면 최대 20년까지도 살 수 있게 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다.3가지 공급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5㎡ 초과라면 170%까지도 늘어나지만,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없다면 100%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태아 포함)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110%, 기존에 자녀가 한 명 있었고 같은 기간 낳은 자녀가 하나 이상이면 120%까지 확대된다. 3인 가구 기준 100%는 719만8649원, 120%는 863만8379원이다. 갖고있는 부동산 요건도 자녀가 많을수록 확대되는 구조로 짜여있다. 자녀가 없다면 부동산 합산액이 2억1550만원에 못 미쳐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가 1명이면 2억3705만원, 자녀 2명 이상이면 2억5860만원까지 늘어난다. 자동차도 자녀가 없을 땐 3708만원 이하, 하나라면 4078만원, 자녀가 둘이면 4449만원까지 확대된다.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이 도입됐다는 게 이번 공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결혼을 안 했거나,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도 줄어드는 구조다. 세대원 수가 1명일 땐 전용 35㎡, 2명이면 25~44㎡, 3명이면 35~50㎡, 4명 이상이어야 44㎡ 초과인 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일반공급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된다. 1순위는 24회 이상, 2순위는 6회 이상인 방식이다. 순위 내에선 가점으로 경쟁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공급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세대구성원 소득 등 항목별로 1~5점이 주어진다. 배점이 같다면 미성년자녀가 많은 순, 자녀 수가 동일하면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그래도 같으면 전산 추첨으로 이뤄진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우선공급을 노리는 게 최선이다. 3년 이상 노부모 부양자나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고령자 등에게 별도 물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으로 70가구가 배정됐다.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공급 대상이다.
강동구 강일지구나 마포구 상암2지구 등에서도 107가구가 나온다. 모두 전용 101~114㎡ 크기여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70%로 여유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세보증금도 3억5840만원(신내)에서 5억9600만원(마곡)으로 서울 평균 대비 저렴하다. 다른 기준은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다.
월세 80만원으로 강남구 전용 59㎡ 입주 기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오는 10일 총 2026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강동구 고덕강일2지구의 공급 규모가 총 437가구로 가장 크다. 대학생에게 100가구(29㎡), 청년 128가구(35㎡), 신혼부부 132가구(36·49㎡)가 배정됐다. 전용 49㎡ 타입은 임대보증금 1억4800만원, 월세 58만원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서쪽으로 인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에서 신혼부부에게 48가구(38㎡)가 공급된다.강남3구에서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 타입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됐다는 게 특징이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59㎡·10가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59㎡·8가구), 서초구 신반포자이(59㎡·5가구)·반포센트럴자이(59㎡·9가구)·반포르엘(59㎡·2가구)·반포르엘2차(59㎡·5가구) 등이다. 임대료는 확실히 저렴하다는 평가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경우 전용 59㎡ 타입의 임대보증금이 2억1360만원, 월세 83만6000원이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40㎡·8가구), 노원구 포레나노원(49㎡·5가구),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40㎡·26가구), 동작구 보라매자이(59㎡·11가구),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59㎡·8가구),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40㎡·64가구) 등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물량이 따로 없다.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첨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유자녀 14년),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해당 행복주택이 들어선 자치구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되기 쉽지 않다. 우선공급이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선공급은 1순위가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2순위는 그 외 서울시다. 우선공급 때 배점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3점, 미만이면 1점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일 때 3점, 6~23회이면 1점이 주어진다. 경쟁이 붙으면 순위→가점→거주기간→1세 이하 자녀→추첨 순으로 선정된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1순위는 서울시나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
행복주택에도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대원 수가 1명일 땐 전용 35㎡, 2명이면 25~44㎡, 3명이면 35~50㎡, 4명 이상이어야 44㎡ 초과인 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기본이지만, 신혼부부거나 자녀가 있을수록 너그러워진다. 가령 지난해 3월28일 이후 자녀가 한 명 있으면 110%, 같은 기간 자녀가 둘이면 120%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기본 120%에서 시작한다.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자녀를 한 명 낳았다면 130%, 둘 이상이면 140%까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3인 가구 기준 130%는 935만8244원, 4인 가구 기준 140%는 1154만7854원이다.
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해서 본다. 대학생은 1억원, 청년은 2억7300만원, 신혼부부·고령자는 3억4500만원 이하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확대된다. 가령 신혼부부는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한 명일 때 3억8000만원, 둘 이상이면 4억1400만원이다. 자동차의 경우 대학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은 장기전세주택과 같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