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차사고위로금(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린리본은 ‘라이프캐치’ 어플리케이션 내 보험가입자의 병원비 내역, 보험가입 내역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알려주는 ‘놓친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0만명의 보험 가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더 나은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조회뿐만 아니라 신청을 대신 진행해주는 청구 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교통사고 사실여부 증빙자료 취합 및 부상 정도 증빙자료 제출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보험가입자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준다.

차사고위로금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이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1급 부상의 경우 평균 2000만원까지, 14급 부상의 경우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여도, 피해자여도, 심지어 보행자라도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우선, 청구를 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사실 여부와 부상의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사실 여부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증명할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를 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역인 지급결의서로 증명할 수 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아무리 안전운전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난 말 그대로 ‘사고’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끝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차사고위로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여 오늘(5일)부터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이프캐치의 ‘차사고위로금 청구대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개인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고, 가족을 초대할 시 라이프캐치 어플리케이션 내 상품권 및 기프트콘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받은 보험금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이벤트다.

한편, 그린리본은 보험가입자 편에서 유일하게 보험을 활용을 도와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매년 400%씩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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