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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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박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이 늘거나 건보료가 불어나는 것을 우려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걱정은 한시름 덜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블루밍비트에 “가상자산 거래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인적공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즉 가상자산 수익으로 인해 인적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이고, 배우자와 1명의 자녀, 1명의 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둔 A씨의 경우 본인 포함 총 4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이 600만 원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158만 원 가량{(600만 원X26.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A씨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A씨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 원을 넘기면, 그를 제외한 A씨(본인) 및 자녀, 친어머니 등 3명의 공제분인 4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되고, 줄어드는 세금은 약 119만 원으로 적어진다.

이에 인적공제를 받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100만 원이 넘는 연수익을 얻게 되면 연말정산시 세금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산정 기준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A씨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로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더라도, 나머지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달리…금융투자소득은 연말정산시 불이익?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가상자산 과세와 달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 역시 가상자산 과세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연소득 산정 기준에는 종합소득 외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분류과세'가 포함된다”라며 “따라서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인해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씨의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번 수익을 비롯한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그를 제외한 A씨 및 부양가족 2명 등 총 3명의 공제분인 4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단시 금융투자소득은 '금투세 공제 기준'(연 5000만 원)과 관계 없이 반영돼,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쉽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즉 금투세에서는 국내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전무하더라도, 주식으로 번 수익이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가상자산·금융투자소득 모두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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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5일 블루밍비트에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실무상 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로또에 당첨돼 10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도 A씨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다.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소득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판정하는 기준(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역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 소득이 얼마가 되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금투세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다른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한우 세무사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기에 (분류과세 대상인) 금융투자소득도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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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