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를 보관하다 지난해 2월 2일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다.

A씨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다음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 범행으로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