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문회 후 취임 시 본격 탄핵 vs 의결 속도전 전망
이진숙 지명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둘러싼 신경전 점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한 방통위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 신경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후 국회는 20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전체 회의에 올려 이상인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밝힌 소감에서도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야 7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강공'으로 임명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에는 물론 임명 후 탄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욱 의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 회의 안건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 전 상임위원 간 공유, 24시간 전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원칙이므로 취임 직후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전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탄핵과 관련해 "후보자를 탄핵할 수는 없고 (방통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기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명 직후 추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헌법상 탄핵 근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돼 있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위원장 취임 후 안건 의결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은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마쳐야 한다.

야당 역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전후로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통위와 야당 모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및 방통위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후 탄핵안 추진 및 사퇴라는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말에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건이 있고, 그 사이 TBS 매각 등 이슈도 있을 수 있어 여권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상파 재허가의 경우 비상 상황을 들어 내년으로 넘겨 의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쨌든 방통위로서는 1년 안팎에 서너차례 청문회를 치르고 이제 국정조사까지 맞닥뜨리게 돼 원활한 업무는 또 장기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진숙 지명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둘러싼 신경전 점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