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제2 연판장 논란'에 "화합 저해하는 구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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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도자료 통해 단호한 대응 시사
"국힘 당규 위반…중앙윤리위 제소 등 제재할 것"
"국힘 당규 위반…중앙윤리위 제소 등 제재할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원외인사가 주도하는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 대해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모 원외인사로부터 "한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 동의하는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나 의원이 출마를 접도록 압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 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헌과 당규를 위배하여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화 연락을 돌린 당협위원장 중 하나인 박종진 선관위원의 경우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모 원외인사로부터 "한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 동의하는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나 의원이 출마를 접도록 압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 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헌과 당규를 위배하여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화 연락을 돌린 당협위원장 중 하나인 박종진 선관위원의 경우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