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8일 5개월 째 병원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되, 사직서 제출의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안이 유력하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 의정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높여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처분 중단은 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취소’와는 달리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유지하되 처분만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가 필요 이상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이미 한 달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지만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04명으로 전체(1만3756명)의 8%에 그쳤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당수 전공의들은 미복귀한 동료는 처벌 받고 자신은 배신자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공의 관련 ‘최후 통첩’의 의미도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1년 내 같은 진료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풀어 사직하더라도 이르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동시에 병원엔 이달 중순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병원의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시켜온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