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 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해도 최소 5개의 법인이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 제6호)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 제 1항 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