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또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