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안방’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진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23GW다. 이 가운데 상업 가동률은 0.5%(124㎿)에 불과하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 한국풍력산업협회도 오는 11일 ‘22대 국회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입지 발굴, 각종 인허가, 전력 계통 연계 등의 작업을 도맡아야 했다.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인허가에만 최소 2~3년 소요되는 탓에 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영국 에너지기업 셸이 울산 앞바다 1.25GW 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과 세부 안만 조율하면 올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