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씩 탈 수 있었는데"…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후회'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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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등
본인 부담 일부,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가입기간 늘려 연금액 늘어나는 효과
본인 부담 일부,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가입기간 늘려 연금액 늘어나는 효과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당장 생계 유지도 힘든데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더 버거울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경제적 사유를 감안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받쳐주질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노후에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 연금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만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장 12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가 대상인만큼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이 1680만원을 넘거나 토지,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월 소득 200만원인 자영업자 A씨(소득 및 재산 기준 부합)가 연금 보험료로 월 36만원(400만원×9%)씩 총 9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해볼까요.
A씨는 9년간 보험료로 3888만원을 냈지만 소득이 없는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탓에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대신 일시불 형태의 반환일시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지역가입자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1년간 더 냈다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매월 35만3830원을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만 70만원 상한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최대 월 6만3000원(70만원×9%), 국가 지원액은 최대 월 4만7250원(6만3000원×75%)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연금액도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실업크레딧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을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으로 작년까지 총 258만 명이 혜택을 입었는데요. 실업크레딧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지역가입자의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실제 소득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깎인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전년도 소득인데요. 만약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씨의 월급이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20% 감소했다면 B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회사 부담 50% 제외)는 기존 월 13만5000원(300만원×9%×본인 부담 50%)에서 월10만8000원(240만원×9%×본인 부담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대한민국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당장 생계 유지도 힘든데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더 버거울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경제적 사유를 감안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받쳐주질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노후에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 연금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딱 1년, 보험료 지원받는다
먼저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죠.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에도 취약합니다.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만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장 12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가 대상인만큼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이 1680만원을 넘거나 토지,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월 소득 200만원인 자영업자 A씨(소득 및 재산 기준 부합)가 연금 보험료로 월 36만원(400만원×9%)씩 총 9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해볼까요.
A씨는 9년간 보험료로 3888만원을 냈지만 소득이 없는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탓에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대신 일시불 형태의 반환일시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지역가입자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1년간 더 냈다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매월 35만3830원을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75% 지원받는 '실업 크레딧'
보험료 지원율이 더 높은 제도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인데요.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내는 경우 국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4만7250원)를 부담해줍니다.구직급여 수급자의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만 70만원 상한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최대 월 6만3000원(70만원×9%), 국가 지원액은 최대 월 4만7250원(6만3000원×75%)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연금액도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실업크레딧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을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으로 작년까지 총 258만 명이 혜택을 입었는데요. 실업크레딧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줄면 보험료 조정도 가능
국가 지원 없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기준소득월액(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이 변경되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지역가입자의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실제 소득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깎인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전년도 소득인데요. 만약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씨의 월급이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20% 감소했다면 B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회사 부담 50% 제외)는 기존 월 13만5000원(300만원×9%×본인 부담 50%)에서 월10만8000원(240만원×9%×본인 부담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