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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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두는데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최소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 값이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는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두는데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최소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 값이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는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