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

을지로위는 8일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을지로위 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을지로위는 우 의장이 2013년 ‘을(乙) 대변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출범시킨 단체다.

재계는 더 커진 을지로위가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남근 의원과 박홍배 이용우 의원,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박지혜 의원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강경파 의원이 대거 합류함에 따라서다. 야당이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을지로위가 추진한 법안들이다.

을지로위는 직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논란이 많은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수조원의 정부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대다수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2대에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줘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결과적으로 가맹점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