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영주·봉화군 평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안동·상주·예천·의성·영덕·영양군 평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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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