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9일 입찰 마감하는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가 지닌 입지·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아키텍츠와 협업한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THE SEONGSU(더성수) 520’이다.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성수4지구는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그리고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 520'만의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땅이나 단독주택의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개별지나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합리화 방안에 착수하면서다.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비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지 개별주택 공시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단순 계산해 도출된다. 이때 사용되는 ‘비준표’가 농지의 비옥도 등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실제 땅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역 접근성이나 학교 등 지표를 대거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학교, 버스정류장, 편익 시설 등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요인들이 거론된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지금보다 공시가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해시설 등 생활환경에 불리한 요인들이 있는 곳은 공시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영향 등 실제 상황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용역을 거쳐 2029년께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하기 때
정부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일부 완화 한다. 소음 측정기준과 공장 인접 이격거리, 주민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 기준과 공동주택 이격거리, 필수 주민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소음방지와 관련해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 기준을 실외 소음(65㏈) 대신 실내 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내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층부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음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 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공장 인근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던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경계 간 거리가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과 설명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