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첫 주말,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직위해제
만취 운전하던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차 버리고 달아났다 덜미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