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피 고였다"…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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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차모(68)씨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자, 경찰은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차씨는 차량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통상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지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씨의 아내로 알려진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찰은 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자, 경찰은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차씨는 차량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통상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지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씨의 아내로 알려진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