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의 경찰 수사 마무리에도 '채상병 사건' 파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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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수사·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 각각 진행 중
'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8일 수사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아 있는 현안은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의 '외압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사안이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외압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또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했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1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는 부결됐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지만, 이 특검법은 이에 미치지 못 해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야당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이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해 통과시키며 국민의힘과 재차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8일 수사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아 있는 현안은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의 '외압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사안이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외압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또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했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1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는 부결됐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지만, 이 특검법은 이에 미치지 못 해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야당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이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해 통과시키며 국민의힘과 재차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