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때 요소수 줬는데…화물연대가 이래선 안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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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톤산업 "회사와 무관한 사고에 위로금 요구·집회 시달려"
화물연대 "화물차 기사 낙상으로 전치 8주, 위로금 줘야" "차주분들 모두가 힘들 때 폭리 하나도 안 취하고 제값에 요소수를 팔았는데 인제 와서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
호남 유일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 아톤산업이 8일 공장 앞에서 시위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유승민 아톤산업 상무는 이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불법 행동을 참다못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톤산업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의 집회는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아톤산업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하역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트럭에서 떨어졌다.
그는 얼굴 등을 다쳐 사고 난 지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도 곧장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와 아톤산업이 근로·도급 관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6월 3일 아톤산업에 연락해 "공장에서 (아톤산업의) 지게차를 피하려다가 화물차 기사의 두개골에 금이 갔다"면서 A씨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와 생계비 등을 요구했다.
아톤산업은 이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는데 당시 지게차의 동선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가 아니므로 사측에서 다른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톤산업 임원들과 화물연대 간부들은 이후로도 이 문제를 두고 2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A씨의 인건비를 요구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도의적인 위로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톤산업은 "그럴 명분이 없다"면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상무는 이날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회사가 위로금을 주게 되면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른 회사들까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우리 회사에서 (먼저) 악습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달 1일부터 확성기가 달린 시위 차량을 공장 입구에 세워두고 집회를 시작했다.
또 3일에는 '산재사고 외면하는 아톤산업 각성하라', '아톤산업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등의 현수막을 공장 주변에 내걸었다.
아톤산업은 반복된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자 공장 주변에 방음벽을 두르는 공사까지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유 상무는 3년 전 중국의 수출 제약으로 국내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화물연대는 정말 이래선 안 된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요소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 경유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작동에 필수적이다.
아톤산업은 2021년 요소수 품귀를 틈타 일부 유통 업체가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할 때 그간 비축해둔 물량을 정가에 풀었다.
그해 11월 9일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판매를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화물차주들이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도왔다.
유 상무는 "아톤산업은 다친 기사님과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관계도 아닌데 화물연대의 허위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민 끝에 화물연대 간부 등을 업무방해, 공갈·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아톤산업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가 다친 과정에 아톤산업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하역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다친 기사분은 운전업무 외의 일을 하다가 떨어져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님이 자기 집에 왔다가 다쳐도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 하다 못 해 기사님은 일하다가 사측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측에 최소한의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톤산업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과거 어떠한 영향을 준 회사인지 알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 앞에서 준법 집회를 하는 것뿐 어떠한 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화물차 기사 낙상으로 전치 8주, 위로금 줘야" "차주분들 모두가 힘들 때 폭리 하나도 안 취하고 제값에 요소수를 팔았는데 인제 와서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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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일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 아톤산업이 8일 공장 앞에서 시위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유승민 아톤산업 상무는 이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불법 행동을 참다못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톤산업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의 집회는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아톤산업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하역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트럭에서 떨어졌다.
그는 얼굴 등을 다쳐 사고 난 지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도 곧장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와 아톤산업이 근로·도급 관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6월 3일 아톤산업에 연락해 "공장에서 (아톤산업의) 지게차를 피하려다가 화물차 기사의 두개골에 금이 갔다"면서 A씨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와 생계비 등을 요구했다.
아톤산업은 이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는데 당시 지게차의 동선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가 아니므로 사측에서 다른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톤산업 임원들과 화물연대 간부들은 이후로도 이 문제를 두고 2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A씨의 인건비를 요구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도의적인 위로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톤산업은 "그럴 명분이 없다"면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상무는 이날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회사가 위로금을 주게 되면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른 회사들까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우리 회사에서 (먼저) 악습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달 1일부터 확성기가 달린 시위 차량을 공장 입구에 세워두고 집회를 시작했다.
또 3일에는 '산재사고 외면하는 아톤산업 각성하라', '아톤산업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등의 현수막을 공장 주변에 내걸었다.
아톤산업은 반복된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자 공장 주변에 방음벽을 두르는 공사까지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유 상무는 3년 전 중국의 수출 제약으로 국내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화물연대는 정말 이래선 안 된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요소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 경유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작동에 필수적이다.
아톤산업은 2021년 요소수 품귀를 틈타 일부 유통 업체가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할 때 그간 비축해둔 물량을 정가에 풀었다.
그해 11월 9일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판매를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화물차주들이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도왔다.
유 상무는 "아톤산업은 다친 기사님과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관계도 아닌데 화물연대의 허위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민 끝에 화물연대 간부 등을 업무방해, 공갈·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아톤산업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가 다친 과정에 아톤산업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하역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다친 기사분은 운전업무 외의 일을 하다가 떨어져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님이 자기 집에 왔다가 다쳐도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 하다 못 해 기사님은 일하다가 사측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측에 최소한의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톤산업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과거 어떠한 영향을 준 회사인지 알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 앞에서 준법 집회를 하는 것뿐 어떠한 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