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대전시 특별감사 적발
장애인 시설 대표가 자녀 특혜 채용 후 정규직 전환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 대표가 특혜 채용한 자녀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대전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소재 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최근 복지넷과 기관 블로그 등 2개 매체 공고를 통해 계약직 종사자 1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장 A씨는 자신의 자녀 B씨의 면접 심사자로 참여해 그를 최종 합격시켰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B씨는 타당한 근거 없이 채용 이틀 만에 정규직으로 승진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응시 자격 요건으로 공고했음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B씨를 부적절하게 합격시킨 것이다.

또 채용 절차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1차 서류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덕구는 B씨가 사회복지사 2급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 지원을 허위로 신청했지만 확인 절차 없이 인건비 79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는 B씨의 실제 근무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도 B씨 주장대로 모두 지급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구가 시설에 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향후 시설이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