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락·346명 사망' 보잉, 6천700억원 벌금 추가 납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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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와 유죄인정 협상 종료…피해자 유족 "충분치 않아" 반발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4억8천720만 달러(약 6천730억 원)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보잉과 미국 법무부가 2018∼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연쇄 추락사고의 형사 책임을 놓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보잉은 연쇄 추락으로 모두 346명이 사망하자 연방 정부의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모두 25억 달러(약 3조4천550억원)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가 재개됐다.
보잉은 추가로 4억7천7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기소유예 기간인 향후 3년간 안전 강화 프로그램에 4억5천500만 달러(약 6천276억 원)를 투입키로 약속했다.
또한 기소유예 기간에는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분야에 대한 준법감시인이 보잉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잉 경영진은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고 합의했다.
유족들은 보잉과 경영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족 일부를 대변하는 폴 카셀 변호사는 법무부와 보잉의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잉은 2018년과 2019년의 연쇄추락으로 벌금과 피해보상 외에도 17억 달러(약 2조3천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737 맥스에 대해 미국 당국이 2년 가까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737 맥스를 주문한 각국 항공사들에 대해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보잉과 미국 법무부가 2018∼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연쇄 추락사고의 형사 책임을 놓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보잉은 연쇄 추락으로 모두 346명이 사망하자 연방 정부의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모두 25억 달러(약 3조4천550억원)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가 재개됐다.
보잉은 추가로 4억7천7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기소유예 기간인 향후 3년간 안전 강화 프로그램에 4억5천500만 달러(약 6천276억 원)를 투입키로 약속했다.
또한 기소유예 기간에는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분야에 대한 준법감시인이 보잉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잉 경영진은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고 합의했다.
유족들은 보잉과 경영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족 일부를 대변하는 폴 카셀 변호사는 법무부와 보잉의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잉은 2018년과 2019년의 연쇄추락으로 벌금과 피해보상 외에도 17억 달러(약 2조3천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737 맥스에 대해 미국 당국이 2년 가까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737 맥스를 주문한 각국 항공사들에 대해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