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오리온농협지회(이하 노조)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농협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고, 쟁의 과정에 협력업체 직원을 공장에 투입하는 불법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리온농협 관계자는 이런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회사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소·고발된 사안이기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교섭을 위해 회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농협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성과급 등 많은 부분에서 사측과 이견을 보이자 소속 노조원 20명이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밀양공장에서 일부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농협 밀양공장 전체 근무 인원 60여명 중 파업 노조원은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