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추후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다. 피해자 전용 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1.2∼2.7%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