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소송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잡았다가 최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양측은 오는 8월 29일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시는 지난해 3월 30일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경자청이 시행자 자격 박탈 사유로 지목한 웅동1지구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시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탓에 경자청의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아들인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자청 측은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아예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유지해왔다.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후 1년 3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이 처분을 둘러싼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교착상태가 더 이어지게 됐다.

1심 선고가 연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와야 다음 단계도 넘어갈 수 있다"며 "가장 주요한 것은 사법부 판단이다.

이후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가 본안 소송과 더불어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