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보험사기 한의사·간호사 구속…환자 90명도 입건
고주파 의료기에 환자 대신 베개 넣어 치료 기록 부풀려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고 작동시켜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병원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한방병원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구속 송치하고 환자 9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업자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양방 치료도 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 양방 처방과 진료는 70대 의사가 아닌 간호사 B씨가 전담했다.

A, B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500만원 상당 병원비를 쓰면 10%를 치료 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며 환자를 유치했다.

그런 뒤 환자에게 실제 고주파 치료를 받게 하거나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어 가동하는 수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렸다.

경찰이 압수한 기록을 보면 이 병원의 한 달간 고주파 치료 건수는 186건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치료 횟수는 122건이나 적은 63건에 불과했다.

고주파 의료기에 환자 대신 베개 넣어 치료 기록 부풀려
A, B씨는 고주파 치료 기록을 부풀려 병원비를 늘린 만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까지 보약이나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처방을 했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병원비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이런 수법으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 병원 환자들이 챙긴 실손보험금 규모는 9억6천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대신 1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런 뒷거래로 공급업자는 원가의 2∼3배에 주사제를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다시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늘고 보험료 상승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병원은 주요 증거물을 숨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전모를 밝혀냈다"며 "2억5천만원 상당의 피의자 부동산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