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하위 법령 10일부터 시행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의 관리 기관은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법무, 회계, 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은 이런 규정을 활용해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천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 업종을 재검토·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