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임명간주·공소취소권 추가된 특검법, 위헌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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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열어 재의요구 사유 설명…경찰 '임성근 무혐의'도 거론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인 점,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이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인권침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우려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2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인 점,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이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인권침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우려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2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