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방법·횟수 등 규정
학교·공공기관·지자체·복지시설,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연 1회 이상 '인식개선 교육' 등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공포되고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대상을 추가하고 교육 방법과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에 추가됐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 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각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연 1회 이상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 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연도 1월까지 복지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계획 수립 제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복지부장관이 약사회·한약사회 등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업무 범위 등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