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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민주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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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시장 "향응 받은 적 없어…의혹 제기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군포시의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은호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포시의회 민주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 고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다.

    고발 안건을 대표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하 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 등이 이날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도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 관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하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의혹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시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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