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尹에 프레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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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간주·공소취소권 추가로 위헌성 가중…한 달 만에 반복 의결"
브리핑 열어 재의요구 사유 설명…경찰 '임성근 무혐의'도 거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두고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으로,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 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역대 최장인 150일의 수사 기간과 과도한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우려되는 점,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이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브리핑 열어 재의요구 사유 설명…경찰 '임성근 무혐의'도 거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두고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으로,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 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역대 최장인 150일의 수사 기간과 과도한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우려되는 점,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이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