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약속할 땐 언제고"…아리셀 유족들 시장실 몰려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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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숙식 지원 만료 시점 통보에 반발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면서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은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시는 이들의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화성시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
하지만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시는 이들의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화성시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
하지만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