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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 물질에 연소득 684만원,제주 신참 해녀 4년만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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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가입 절차도 까다로워…전체 해녀 수도 작년 2천839명

    제주에서 새로 물질에 뛰어드는 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맨몸 물질에 연소득 684만원,제주 신참 해녀 4년만에 반토막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신규해녀는 2023년 23명(제주시 16, 서귀포시 7), 2022년 28명(제주시 18, 서귀포시 10), 2021년 40명(제주시 22, 서귀포시 18), 2020년 30명(제주시 21, 서귀포시 9), 2019년 50명(제주시 36, 서귀포시 14) 등이다.

    지난해 신규해녀는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제주도는 전업 해녀의 소득이 적고 어촌계 가입 절차도 복잡해 신규 가입 해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산 자원 감소로 지난해 기준 해녀 1명당 연간 소득은 683만5천원가량에 불과해 해녀 대부분이 물질 외에 농사도 짓는 '반농반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규 해녀가 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촌계가 있는 마을에 거주해야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고 수협 조합원이 돼야 어촌계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비를 내고 어촌계 총회를 거쳐야 신규 해녀가 된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천143명, 1980년 7천804명, 1990년 6천827명, 2000년 5천789명, 2010년 4천995명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3천985명으로 3천명대로 주저앉은 뒤 2023년 2천839명으로 2천명대에 진입했다.

    제주도는 해녀학교 2곳(한수풀해녀학교,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을 운영하며 해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해녀 소득 보전 방안,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도 신규 해녀 가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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