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적시, 5월단체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5·18 왜곡발언 위덕대 전 교수 손해배상 소송 패소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9일 5·18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 등이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씨가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군 개입설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위덕대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 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등의 강의를 했다.

A씨는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광주시는 5·18 왜곡 처벌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했으나,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 탓에 수사 의뢰하지 못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월 단체는 "A 전 교수가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