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주시장·태영건설 대표 고발…"폭발 참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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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링타운 폭발로 5명 사상…중처법 위반 등 수사 중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 기소해야…'꼬리 자르기' 안 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실질적 운영·관리자로 전주시와 태영건설을 지목하고 이들 기관의 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등 35개 단체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수사·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또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에게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사업시설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개량 등을 지시할 권한을 지녀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이번 참사를 보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수습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시설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또 "태영건설은 리사이클링타운 공동운영사의 책임을 넘어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으로, 관리운영계약상 제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 수탁자"라며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분율이 52.5%인 태영건설이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우 시장과 최 대표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중처법은 위험의 외주화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됐으므로 '꼬리 자르기' 수사는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법률 해석을 근거로 우 시장과 최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지난 5월 2일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1명은 충북 오송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고 발생 46일 만인 지난달 18일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치료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폭발성 물질인 메탄이 검출됐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사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일일 300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사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운영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이후 운영업체 중 하나인 성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리자를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 기소해야…'꼬리 자르기' 안 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실질적 운영·관리자로 전주시와 태영건설을 지목하고 이들 기관의 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등 35개 단체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수사·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또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에게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사업시설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개량 등을 지시할 권한을 지녀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이번 참사를 보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수습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시설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또 "태영건설은 리사이클링타운 공동운영사의 책임을 넘어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으로, 관리운영계약상 제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 수탁자"라며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분율이 52.5%인 태영건설이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우 시장과 최 대표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중처법은 위험의 외주화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됐으므로 '꼬리 자르기' 수사는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법률 해석을 근거로 우 시장과 최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지난 5월 2일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1명은 충북 오송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고 발생 46일 만인 지난달 18일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치료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폭발성 물질인 메탄이 검출됐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사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일일 300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사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운영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이후 운영업체 중 하나인 성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리자를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