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재확인·주소 실사 규정 미비…번호관리 직원 1명이면 돼
문자 재판매업계 "자본금 요건 상향해도 실효성 부족"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해당 업계에서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 문자 재판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없다"며 "등록하는 시점에만 자본금을 마련해, 등록한 후 바로 돈을 빼도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문제삼으며,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5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 사업자만이 보안 관련 노력이나 스팸 피해를 줄이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확보한 자본금이 잘 유지되는지와 사업자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법에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갖춰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이때 사업자 주소를 실제 찾아가 확인하는 '실사' 규정이나 등록 이후 자본금 요건을 다시 확인해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 등록 요건 가운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메시지 전달 경로 확인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명이라는 조건이 재판매 사업자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매년 200여 곳의 사업자를 방문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검사 대상 사업자를 늘려서 집중 검사할 것"이라며 "재등록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스팸 신고가 작년 6월과 비교해 40.6% 급증하는 등 불법 스팸 문자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