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중인 직장 동료, 악의적 평가 땐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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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해야
고의로 사실 왜곡하면 취업 방해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3년새 8배 증가
정보제공 전에 지원자 동의 얻어야
고의로 사실 왜곡하면 취업 방해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3년새 8배 증가
정보제공 전에 지원자 동의 얻어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지원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9억원이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233억원으로 3년 새 여덟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올리고 과징금 처분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과징금 액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받는 경우도 규율한다. 인사담당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요청받은 사람과 요청한 사람 모두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져 직원과 회사 모두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원자가 채용 회사를 상대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묵시적 계약) 혹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가 평판조회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동료 직원이 지원자의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동료가 아는 대로 지원자의 재직 부서, 맡은 업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내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제공했다면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료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면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용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역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평판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받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9억원이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233억원으로 3년 새 여덟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올리고 과징금 처분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과징금 액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받는 경우도 규율한다. 인사담당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요청받은 사람과 요청한 사람 모두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져 직원과 회사 모두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원자가 채용 회사를 상대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묵시적 계약) 혹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가 평판조회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동료 직원이 지원자의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동료가 아는 대로 지원자의 재직 부서, 맡은 업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내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제공했다면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료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면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용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역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평판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받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