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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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씨가)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이민우에게 약 16억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최씨는 검사들과 친분도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그는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에게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까지 받아 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