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광산근로자·진폐 환자·자원봉사자 등…조례 개정
"삼척 치유의 숲에서 활기 찾으세요" 요금면제 대상 확대
강원 삼척시가 미로면 활기리에 있는 활기치유의숲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역 사회발전과 재난관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곳은 작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다.

활기치유의숲은 자연 속에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숲 치유 관광지로 손꼽힌다.

산림 요소를 활용한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림 치유 명소이다.

이곳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다도, 족욕·온열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지난해 2만8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과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활기치유의숲 주변에는 백우금관의 명당 전설이 깃든 조선왕조의 태동지인 영경묘·준경묘가 있고 경복궁·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림도 있다.

시는 최근 공포한 조례에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 광산근로자와 광산 근로를 원인으로 진폐 관리 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지역 내 재난 발생과 관련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한 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요금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군인과 광산근로자, 재난 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박태민 산림과장은 10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활기치유의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삼척 치유의 숲에서 활기 찾으세요" 요금면제 대상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