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블로그
/사진=유승준 블로그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의 유튜브 계정 명의로 게재된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악플러 된 유승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2022년 YTN이 보도한 '월드컵 한국전 첫날 배달 라이더들 파업 나섰다'는 제목의 뉴스와 실시간 채팅 화면 캡쳐본이 담겨 있다. 이 뉴스에는 배달 기사 노조가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담겼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많은 네티즌이 배달노조의 이런 선언에 대해 논쟁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은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을 올렸다.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은 현재 3년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댓글을 단 사람이 유승준인지, 아니면 닉네임을 사칭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병역기피자가 할 말은 아닌 듯", "K-패치 완벽하다", "계정 전환하는 거 깜빡하고 쓴 거냐"며 비난했다. 반면 "요즘 실시간 채팅에 닉네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유승준은 '딸배'라는 말을 모를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지난 4월 유승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