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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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된 피의자 1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3일 발생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 명인 A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5월9일께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도주 5일 만인 5월14일께 현지 첩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다른 1명인 B씨는 지난 5월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여전히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정보를 교환해왔으며, 지난 6월 중순에는 경남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6월18일에는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A씨가 송환됨에 따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도피 예상국가 경찰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살인 사건 한국인 피의자 3명은 지난 5월3일 우리나라 국적 남성 관광객 1명을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해 4일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은 후 마프라찬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달 7일께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해 현금 1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112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실제 몸값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경찰청은 지난 5월3일 발생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 명인 A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5월9일께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도주 5일 만인 5월14일께 현지 첩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다른 1명인 B씨는 지난 5월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여전히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정보를 교환해왔으며, 지난 6월 중순에는 경남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6월18일에는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A씨가 송환됨에 따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도피 예상국가 경찰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살인 사건 한국인 피의자 3명은 지난 5월3일 우리나라 국적 남성 관광객 1명을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해 4일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은 후 마프라찬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달 7일께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해 현금 1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112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실제 몸값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