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업무 방해로 기소돼, 법원 "위력 인정되기 부족"
부산 광안대교서 고공농성 형제복지원 피해자 무죄
지난해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업무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와 형 면제를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광안대교 상판 주탑을 지지하는 장치 위에 올라가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최씨의 행위가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성에 대응하는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했고, 시설공단 직원들이 재판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산시설공단 근로자들의 업무가 다소 가중됐다고 할 수는 있어도 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보행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기소됐지만 문 판사는 형 면제 선고를 했다.

형 면제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지만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다.

문 판사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부산지역에서 있었던 부랑인 시설로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난 시설이다.

국가 폭력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며 현재 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항소하자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농성했다.

/연합뉴스